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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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0
의견제출자 임상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내용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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