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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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3
의견제출자 김재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투자라 생각하는 것 자체
가 타당하지 못하고.. 지적인의 숙원인 지적재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지적제도가 시대적인 요구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적측량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입법입니
다..(이미 여러 선배님들이 희생하셨지만요..) 제발.. 더이상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i아가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는것이 타당하며 지금도 현장에서 미비한 제도로 피땀흘리
는 지적기술자들을 위하고 더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