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18
의견제출자 최원종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
은 공사의 자율 경엉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