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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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6
의견제출자 신승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내용 관리 감독 권한을 이중으로 줌으로써 더욱 더 부조리가 생길것이 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감
독으로 인해 원할이 사무가 처리 되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적업무를 국
가에서 주관해 지적민원을 처리 하면 감독 할 필요도 없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독권 강화
를 하려고 하나 .... 자기들 자릴 위해서 입니까? 저는 입법예고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