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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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3
의견제출자 변우창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
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법률 제 101조 (보고 및 감독)는 비효율적인 악법이라 사료됨.
과거 정부에서도 독소조항이라 하여 삭제되었던 조항을 현 정부에서 또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
가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읍니다.
동법 제 53조 (공사에대한감독)로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 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대한지적공사는 주무관청에서 삼중사중으로 감독을
받고 또 외부의 감사와 내부의 중복된 감독.감사를 받게됩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손실과 대한지적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
각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취지에도 맞지않으며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지적인의 한 사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