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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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7
의견제출자 유대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및 검사의 부당성
내용 국토해양부로 통폐합 됨에따라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기 입니다.

하지만 (제 101조) 지적측량수행자의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일선 시 군구청으로 확대한다
면 중앙부서의 통폐합의 취지에 어긋난 듯 합니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 될뿐 아니라, 오히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적측량
수행자중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는 불필요한 규제및 간섭으로 인해 국민들에 재산권 행사에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있을것입니다.

통합법안 101조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