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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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18
의견제출자 김선홍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 거래 계약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한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거래 할때는 은행 대출 관련 하여 건축 허가 관련하여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서 오는 시간들도 몇일이 걸리고 또 알아봐야 할것들도 여러 가지인데 탁상 행정으로 이렇게 하실껀지요

거래 신고를 하는 곳이 공인중개사 가 많은지 아니면 법무사가 많은지 개인들이 많은지 그것먼저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 신고 하는것 있습니까?

탁상 행정은 그만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우선 공인중개사들과 대화를 통하면 답이 나올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