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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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4
의견제출자 채규오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 및 검사에 대한조항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독소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