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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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67
의견제출자 원해경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담당자는 현장에 한번 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보통 2개월이 넘습니다.
계약금을 넣고도 양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다시 신고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입법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