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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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2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 제 101조는???
내용 법률안 제101조는 소관청의 직접적인 업무 간섭으로 인한 지적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
시키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새정부의 기조에도 반하
는 법률이다. 지적공사 업무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라 시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