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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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5
의견제출자 임영재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악법입니다. 수정 및 삭제후 입법하세요.
내용 그 법이 없어진것이 왜 없어지고, 수정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겟죠. 필요성이라든지, 적절하
지 못한것이기에 바뀌고 없어진것인데, 이제와서 다시금 예전처럼 악법을 되돌린다는것은 말
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든지, 삭제후 입법예고 하세요.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