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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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2
의견제출자 이원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대하여
내용 101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려면 선진국답게 만듭시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특히 측량에 대한 규정을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위주의 법규정이 아닌 기술자를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