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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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5
의견제출자 김병창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내용 수차례 법이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다시 일선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동 감독은 업무와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10153525_법안 삭제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