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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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2
의견제출자 이현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된법률 제101조?????
내용 이미 부당하다고 삭제된 사항을 다시 부추기는 이유는 머지요?
시대에 혁행하는 행동은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