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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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45
의견제출자 방성학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1)
내용 ① 법인택시 기사 입장에서, (서울시 기준) 법인택시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것보다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까다롭고 부담스럽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무사고 경력 요건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택시기사는 하루종일 여러 명의 승객들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여 사고기록이 남아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무사고 경력 3년을 채우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 3년 이상 묶여 있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