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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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41
의견제출자 김미자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결코 있을수 없는 개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국가전문자격사인데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감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내용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사 공인중개사를 사설기관인 감정원이 조사를 한다는건 사설경호업체가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은 희한한 개정입니다. 있을수 없습니다.
이미 거래신고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고 있는데 사설감정원의 조사까지 받으라면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잘못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