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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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8
의견제출자 이종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절차 및 방법과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항해의 안전과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나 현 지적법에서 목적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란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라 할 것이고 소유권보호
는(란) 거래의 안전과 점유의 평온에 있다.

지적법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1항______________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
는 세부측량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1>
동법시행규칙 제5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1항_________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이유는 그 필지의 정보(지번, 면적, 좌표, 경계점등)를 등록당시의 토지에
대한 지배(점유)를 가장 부합되도록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통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
한 정보제공과 토지거래의 안정과 토지점유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토지지배(점유)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량이 경계복원측량이
라는 것이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등 공부에 정리되는 지적측량은 경계복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서 밝히는 목적을 행하는 측량이 경
계복원측량이다. 그러나 지적법이 2003년12월31일 개정되면서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에 대
한 검사를 생략했다. 과거에도 법조문에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던 경계복원에 대한 검사는 이루
어 지지 않았다. 이는 지적직공무원의 기술력 부족과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한지적공사가 공공기간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전량 대한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의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소관청에서 측량검사를 포기하고 위임했던 지적측량검사에 대해서도
대한지적공사 자체에서 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