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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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2
의견제출자 송명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
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의 문구
를 보면 지적공사와 소관청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겟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적공사도 엄연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종속이 아닌 서로 긴밀한 협조 관
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