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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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5
의견제출자 심재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수로측량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용 이중감독제라하여 페지된악법을 다시부활하려하는 의도를 이해할수없고 여타 공사에 대한 정
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부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