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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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0
의견제출자 황상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 101조
내용 지금 고중인 법률안에 제101조(보고및감사)에대해 제의견을 제시코져 합니다.
보고및 검사조항은 검사제도와 보고의 중복으로 인해 3년전 부당성에대해 조문 삭제된 사항으
로 삭 제된 이유로는 감시 감독 검사 조항을 시,도지와 일선 소관청에 사중 오중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하 기관에대한 감독권한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가로 첨부시켜 절대 권력화 함
으로써 규제를 또한 너무 무리하게 독재화 시키는 때문이었읍니다 . 새 정부의 신선한 것중
에 그 으뜸인 규재 완화와 행정 절차의 간소함 으로 통합법을 추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
지 않을 뿐더러 ,지금도 국회감사및, 정부부처 감사, 도감사,지방자치 감사와 더불어 행정
관청의 감독 권한까지 너무 지나친 관리 감독이 아닐련지요 이것은 산하기관을 지배적으로 감
독하고 겉으로는 개방하면서 안으로는 지나치게 개입하고싶은 검사 만능주의의 일환이 아닐
런지요 감사와 또 감사와 관리와 또 관리와 감독과 또 감독을 위한 법 제101조(보고와 검
사) 1항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필연토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