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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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58
의견제출자 김의철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현실과 맞지않으므로 적극반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후 계약해제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