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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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1
의견제출자 배영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남발에 따른 휴유증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모색!!
내용 1,중개업자 등 교육제도개선요청:첫째 현업종사 몇년3년,5년,10년,등 단계 마다 교육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학점등으로 중개업자들의 레벨을 구분하여 인정하여주는교육시스템을 구축할것
과 중개업창업도 어느과정을 통과후에야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2,자격증을 따자마자 사전교육의 몇시간으로 개업할 수있는 시스템에서 과잉경쟁과 열악한 중
개서비스시장을 조장 한해에 창업과 폐업에 따른 적자손실이 상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3.쉽게 창업할 수 있는 현시장의 조건으로 중개업소의 체인화(법인도아니고 합동사무소도아니
고 자격증대여도아니고 공인중개사인실장?)가 동일구, 동일동에 몇개씩 중개업소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새롭게 탄생하여 중개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예;a,b,c 세공인중개사가 동업으로
A공인중개사(a자격증),B공인중개사(b자격증), C공인중개사(c자격증)사무소를 경영, 실질대표
경영주는A업소의a자격증자이며,이익배분의 약정에 의해 동업형태인것으로 사료됨.

4,전3항으로 인하여 기존 10년,20년,30년 순수 토박이중개업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전3항
으로 새롭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개업소의 체인화가 국토해양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중개업 형태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부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전문가의자격증으로 할것인
지,부동산 중개쟁이의 자격증으로 할것인지 기로에서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확고하게개선시켜주
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