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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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6
의견제출자 김정환 등록일자 2008./0.8/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일정기한후 면허제로 전환 요청
내용 자격취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취득하였는데 최근 5년동안 너무 많은 배출로 앞을 보아
도 공인중개사 뒤를 보아도 공인중개사라 정말 왜 이업에 진입하였는지 회의를 느낀다.

이것은 정부의 너무안일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자격시험이 어렵다고 시위하니 그해는 시험을 두번치지 않나,시험주관도 산업인력공단에서 토
지공사 또 산업인력공단으로 이리저리 이러니 무슨 전문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도 이번기회에 소신을 가지고 자격증제도를 개선하여 주었으면 한다.

자격증 취득하는것 까지는 막을 필요는 없는것 같다. 중개사무소 개설에 따른 엄격한 규정이 있
으면 아무나 중개사무소 개설은 하지 않을것 으로 본다.
지금 현재의 중개사무소를 가보면 보통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지식도 없으면
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와 실무능력은 있으나 자격증이 없어서 갓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이를 막는 방법은 자격증을 면허제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본다.
1.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후 일정한 기간(3년)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
를 하고 관할청은 이경력을 기술자 경력관리하듯이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중개사무
소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개사무소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되리라 본다.

2. 중개사무소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중개업소가 한
집건너 공인중개사가 없을 것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중개업자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게 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