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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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8
의견제출자 정진표 등록일자 2008./0.8/
제목 도정법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보고 !
내용 참으로 한심 하다 싶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그래도 한마디 아니 할수없어 하고자 한다

소위 법 하게 되면 어느곳에 있든지 국민 공동 생활에 지침 서가 되어야 할터인데, 이것은
뭐야 ! 법원에서 현실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무섭게 ( 혹,주택 정비조합 협회에서 바라는 일부
내용은 아닐까 ? ) 부랴 부랴 개정 한다는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하겠다

재미 있는 비교로, 협,단체의 정관이나, 흔하디 흔한 각종 침목회 회칙도 도정법 처럼 쉽게 자
주 바뀌는 경우는 내 나이 67세이지만 기억에 별로 없다

국민이 지켜야 할 도리라면 좀더 무게 있게 다루어 져야 할것을, 이렇게도 쉽게 쉽게 개정 작업
을 한다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작업일까 하고 생각 하여 본다면, 어떤 단체 이던 도움을 받을
상대가 있는것은 명확 관하 하다고 주장 하며 말 하고자한 내용은 한마디로 개정 반대다

할일이 없으면 현장에 나와 법원은 왜 ?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국민은 뭘 어떻게 되기를 원
하고 있을까, 만들어진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요령을 강구 한다는것이 법개정 이라고 이해
는 하고 싶지만,현 재건축법은 투기꾼의 온상이며 오랜 삶의 터전을 대다수 빼앗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고들 계시는지요 ? 실재,현거주자의 입주 현황을 통계로 보아 알수 있는 사실이며, 법의
강제성에 ?i겨 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남대문 화재방화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디도 하여 더 이상 재건축법은 손질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집합 건물 (아파트 등)등은 어쩔수 없겠지만 , 단독 주택 지역을 꼭 집합 건물 형식으로 재
건축을 강행 하도록 한다는것은 모순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어쩔수 없이 법을 손질을 할바엔, 재건축법은, 집합건물 재건축법과,단독 주택
재건축법으로 완전 분리 하여 운영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실,이번 개정 내용에서 시행령,70조를 삭제(법 81조 1항에서 정하는 서류) 하는것으로 보았는
데, 그것이 빨리 추진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일지 몰라도, 분쟁의 소지는 법원에서 말했드시 계
속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법 개정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온다고 감히 말하고 싶고, 따라서, 재심
을 부탁 하여 봅니다,

더 많은 설명으로 현장의 이해를 도와 드리고 싶으나 이것으로 의견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