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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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3
의견제출자 박노식 등록일자 2008./0.8/
제목 누구를 위한 감리대상 축소인가?
내용 1.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배경
- 독립기념관 화재, 창선대교 붕괴,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의 원인을
시공당시 감리/감독 부재로 결론짓고 정부가 민간에 이양한 공사현장 감독제도.
-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성 확보가 주요 감리업무.
2. 전면책임감리제도 현황
- 1994년 도입 이후 2007년 말 현재 3만2천여명의 감리원이 감리업무에 종사.
- 감리제도 도입 이후 개선효과(국민의식조사-한국갤럽)
* 부실공사 방지 긍정평가 : 93.6%
* 건설감리제도 수혜자 : 건축물 거주자(국민)
3.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200억 상향조정의 문제점.
- 실질적 감리/감독이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공무원감독체제 회귀
- 10여년간 양성된 전문감리원 입지 축소 및 실업사태 양산
- 감리를 불필요 하다고 여기는 건설회사 및 일부 발주기관의 입김으로 축소된
감리 제외 시설물 사용자인 국민 불편 증대.
4. 결 론
- 전면책임감리제도 대상공사 200억원 상향조정은 15년전의 감리제도 도입배경에
역행하여 역사의 수례바퀴를 10년전으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며,
-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마땅
하며 오히려 감리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주거 및 시설물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편의
를 확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