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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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5
의견제출자 성흥구 등록일자 2008./0.8/
제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내용 2008년 6월 13일 서울시 주택국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시행령 개전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 100만 서울시 재건축지역 서민들을 평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악법이며 또한 서민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 본 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훗날 엄청한 주택나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의 빌미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 서울시 산하 383개 재건축추진지역과 그외 추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서민들을 시
청앞 광장으로 불러내는 빌미를 만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다시한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서
울시 의회에서 3월에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위와같은 단독주택재건축지역에 대한 노후도 기준
중 20년 이상 2분의 1이상으로 준공후 15년 이상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
축물수의 10분의 3이상일 것이란 조항이 삭제되어 입법예고 된 건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되기를
바라며 만역 이법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할 때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서울시의회에 올 3월 서울시 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서울시 의회를 무력하게 만든 책임도 함께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