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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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57
의견제출자 정기용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이 법안에 대하여 전부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기간 단축은 수시로 있는 계약내용변경등 신고횟수 증가로 더욱 혼란을 야기 할 뿐이다.
조사권 신설은 이미 구청,세무서,국토부 담당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주어진 임무를 타기관에 책임전가를 하는 꼴이다.
또한 국가자격이 있는 중개업 전문업종을 타업종에게 조사권한을 준다함은 옥상옥의 절차로 복잡하게 할 뿐 이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