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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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7
의견제출자 이수진 등록일자 2008./0.8/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격있는 사람만 딸수 있게 해주세요
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는 거의 대분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학대학원에 다녀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시험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시험인 기사시험도 일정학력이상인 자만 취
득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좀더 전문적이고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 법적이며 기술적이 자격시
험에 응시할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나라 개인들의 최대 자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최소한
의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는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부동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은
행제도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자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순의 아파트매매.전원세 하는것이 아님니다.
각종 법적인 하자, 세무, 미래가치 예측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아닌 적극 방영하셔서
공인중개사들이 덕방,사기꾼 등 하는 소리를 듣지 안도록 정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