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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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76
의견제출자 이병희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개인택시 양수완화 관련 문제점
내용 1. 장롱 면허 5년만 보유하면 개인택시 양수가능으로 해석됩니다

2. 기존부터 경력을 위해 기 준비중인 법인기사, 화물사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준필요 합니다 (예, 3년-> 1년 무사고)

3. 5년 자가용 무사고로 완화하면, 개인택시 넘버값 상승, 화물 넘버값 하락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상당히 급조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