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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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90
의견제출자 조양휘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조사업무 한극감정뭔 위임 적극반대
내용 현행 법규정대로 지자체가 부동산업무를 관리해야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임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할시 관리가 이원화되며 부동산 발전이 퇴화될것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