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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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73
의견제출자 한종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 양당사자 한자리에서 각각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영업권을 강제로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양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수수료가 각각 결정 됩니까? 중개사로서는 성사를 시키기위해 최소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현제도 규정수수료 이하로 받고있는데 공무원의 탁상공론 밖에는 안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양당사자의 수수료를 각각 차이나게 하여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실거래가등에 대하여 중개사에게는 확인 할 수있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