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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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0
의견제출자 남상춘 등록일자 2008.09.24
제목 항만법 개정에 국회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내용 ㅇ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국가 중요 무역항”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지방 거점 무역항” 등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국회는 단순히 “들러리” 역할만 수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