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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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11
의견제출자 이석동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부분이 문제라면
30일로 단축한다고 될까요 ~~
오히려 허위를 조장하는 사람은
30일로 단축되어서 이제는 허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쩔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땜질 처방입니다.

민원이 있었다고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군대에서 무슨 대민사건이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보다
무조건 외출외박 금지 식의 처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