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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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7
의견제출자 안유나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간선기능 상실
내용 국지적 도로가 아닌 전국 교통망 구축 기능을 하는 국도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운영·관리 한다는 것은 국도의 본래 기능인 간선기능을 상실함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