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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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56
의견제출자 김만수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
내용 현 개인간의 자유 거래 후 실거래가신고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탁하게 하시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게 하고
개인간 허위신고 및 거짓 거래 관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탁신고하게 하므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수 있을것같습니다
60일에서 30일로 개정한다고 해도 본질은 투기입니다 일부 중개사가 하는 행태를 일반화하여 엄한 공인중개사
그만 잡아 족치세요 .
유트뷰 부동산 방송 보면서 연구하시면 집값잡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