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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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23
의견제출자 곽도훈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한국감정원을 조사기관으로 위탁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은 원래 감정평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 아닌가요?
실제 매매는 공시지가 이하 또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거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거래라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으로 실제 시세를 잘 아는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산하이기는 하나 공기업인데, 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