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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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43
의견제출자 신순길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는 현재가 적당합니다.너무 단축해도 부작용이 일아나고 신고 해제가 반복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감정원에 준다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하는게 아니라 여러군데 분산화로 더욱 안됩니다.현재와 같이 등록관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