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473
의견제출자 강보기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내용 현재 사업용자동차3년무사고 경력을
운전면허5년이상과 택시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개인택시를 양수할수 있도록 해야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