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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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20
의견제출자 차미화 등록일자 2019.12.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 거래시장에서 많은 불찰들과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법정 보수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에 위반됨이 없이 준수하고 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영세한 한가정의 사업장으로 고객의 재산에 피해드린적없이 일하고 잇습니다.
공인중개사 만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잇다로 법개정해 주십시요. 불법 무자격자들과 컨설팅들만 없어도 투명한 중개시장일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