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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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93
의견제출자 오종석 등록일자 2019.12.11
제목 개인택시자격 일부보완
내용 -개인택시 자격 완화하려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5년 무사고" 만의 조건을 가지고 장롱면허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영업용 택시로서 손님의 안전을 책임 질수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전에대해서는 무책임 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차후 택시 사고는 안중에도 없고 택시 면허값만 올려 놓고 정작 생계형으로 택시하려는 분들에게는 그림의떡이며, 택시의 안전에대한 책임은 질적으로 너무 떨어집니다
-대안으로
5년 무사고중 영업용으로 최소1년 경력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행하려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