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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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41
의견제출자 정승원 등록일자 2019.12.31
제목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내용 서울에 수십년 거주하다 해외에 사업차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1년간 청약 자격을 갖추고 2020년도에 청약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2년으로 연장해 버리면 청약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그동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 기다리다 청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집을 매수 않고 기다렸는데. 청약가점 69점인데. 집을 그냥 사라는 얘긴가요?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지 않아도 좋습니다. 청약 당첨후라도 집값이 폭락해서 시세차익이 없어도 됩니다. 다같이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냥 집값이나 잡아서 청약 대신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책을 이렇게 함부로 바꿔서 무주택자들 뒤통수 치지 말고요. 그냥 집을 살 걸 그랬어요. 평생 무주택으로 이제 청약해서 집장만 할랬는데 이게 뭔가요? 집값 또 오를까 조바심 내며 걱정하면서 2년 기다리다 그때가서 또 바꿀건가요? 이건 아니죠. 정부를 믿고 집 안사고 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