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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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72
의견제출자 황도영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요건 강화시 소급적용 불합리 & 과천에서 시작된 사안 서울 적용 근거 부족
내용 1. 서울 특수성 고려
○ 지역 거주자가 서울 전입 후 과도한 규제로 기회 박탈
○ 서울 → 수도권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세대마저 서울 주거 고집하는 부작용 발생

2. 서울 거주요건 강화는 정책 안정성 저하
○ 2017년 10월, 현 정부 하에서 서울 청약 당해자격 1년으로 강화
- 2019년 또 다시 거주요건 2년으로 변경 계획
○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규정 변화는 정책 혼란 초래

3. 서울 거주요건 1년 → 2년 강화 근거 부족
○ 거주요건 강화는 과천 전입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및 위장전입이 발단
○ 전입기간 2년 미만 세대를 투기수요로 볼 근거 전혀없음 (청약은 무주택자 대상임)

4. 거주요건 강화시 소급적용 불합리
○ 소급 적용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안정성 저하
○ 기존 제도에서 전입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5. 결론
○ 과천 등 일부 이주수요 및 전세가격 급등 지역에만 최소화하여 적용
○ 거주요건 강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급적용 없이 기 전입세대 보호
첨부파일1 JPG 20200102124642_서울 청약 당해자격 거주기간 강화 재검토 요청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