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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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15
의견제출자 변재영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소급적용 반대 드립니다
내용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사유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1216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 만기 때 대출 회수"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11월11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사례가 있다.
예외사유 : "전세대출 보증제한이 나오기 전인 11월 11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규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살지도 않았다’는 불만과 관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의해.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알고 전입 한 사람은 위 사례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기 전입세대 규제 시, 정책 효과의 의문성
- "규제영향_분석서"에는 기 전입한 세대까지 규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작성되어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