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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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
의견제출자 장길용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지방이양 적극 반대
내용 - 국도의 지방이전시 관리주체가 지방단체장이 되면 국도의 유지 보수 예산을 지역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사용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도관리에 소홀 할 수 밖에 없어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 사료됨.
- 현재도 지자체를 통과하는 국도와 각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의 품질을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