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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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95
의견제출자 윤기송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2년거주 유예기간
내용 저는 이직으로 서울로 이사온 후 1년이 경과되어 청약을 하고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준비를 위해 외국에 있는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아 힘들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거주기간을 바꾸면 저같은 사람은 3.6프로의 이자만 버리게 됩니다. 정부만 믿고 인생계획을 하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정말 유예기간 없이 바로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법은 정말 신뢰되지 않는 후진국 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