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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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01
의견제출자 정호훈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신혼부부 특공 일부 제한"한 경우도 일부 유예해주었습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 2018-1287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모든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하였지만 법의 안정성 및 취지를 위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안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는 구제를 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갑자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