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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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57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변경 반대
내용 무주택기간 10년이고 서울에서 30년살았는데 2년 경기도로 잠시 이사갔다가 서울온지 1년지났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라는걸 왜 청약공고일전 기준인가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직장문제로 잠깐 다른지역으로 갈수도있는데요
2년의무기간이 거주자 배려라구요?그러면 직장때문에 잠깐이사가는 사람들도 전입신고 안하는게 더유리하겠네요 왜 법이 불법을 유도하나요??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2년으로 변경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유예기간 1년이라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