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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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4
의견제출자 오승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 후 분양 위해 작년, 과천에 실입주 들어온 사람입니다. 왜 당해 조건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당해 2년이 안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인가요? 어느 한 쪽을 위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와도 상관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솟는 전세값을 막을 방법이 청약 당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