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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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33
의견제출자 김선문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부칙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수정이 반드시 필요
내용 금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 제4조제5항 후단 중 1년 --> 2년(청약 거주자 요건을 2년으로 강화)"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2조 적용례를 현행 입법예고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존에 거주요건기간을 1년으로 기대하고 행동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바(예시- 이미 1년을 채우고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1.5년(입주자 모집승인시점)밖에 안되어 청약을 못하게 되는 실수요자의 명백한 피해가 예상됨), 부칙 2조의 적용례를 동 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거주요건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까지 참고하시어 선의의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