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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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64
의견제출자 강민정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용 개정규칙의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현행 정책(1년이상 거주)를 믿고 당해지역으로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들은 돌연 청약1순위 자격을 잃게 되어 급격한 정책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